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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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5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 정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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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5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 정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현장소장 김아무개씨와 하도급업체 아이콘이앤씨 현장소장 권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안전관리자 방아무개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콘이앤씨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2년 5월14일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고정앵글 인양작업 중 하청노동자가 지상 5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지 않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권씨와 김씨, 방씨는 작업 중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상 주의 업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 등도 법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온유파트너스에게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업주 등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피고인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다만 피해자의 사망은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전문가넷 등은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21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올린 바 있다. 이런 사건에 대해 2년에서 5년 사이 선고를 권고했는데 이번 판결은 그보다 낮은 판결이 나왔다”며 “법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고) 사회인식이 이뤄진 점을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낮은 형량이 나온 것에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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