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은 교량파손 주범'…경기도, 안전기준 위반 17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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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월 16~30일 송산(이천), 포곡(용인), 광사(양주), 음현(포천) 등 도내 과적차량검문소에서 6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적재중량 초과를 포함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총 17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4대를 정차시켜 위반사항(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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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월 16~30일 송산(이천), 포곡(용인), 광사(양주), 음현(포천) 등 도내 과적차량검문소에서 6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적재중량 초과를 포함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총 17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4대를 정차시켜 위반사항(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뒷부분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타이어 손실 및 마모 한계선 초과, 제동등 점등 불량 등의 안전기준 위반 사항도 함께 단속했다.
이런 방식의 단속을 통해 3대 중 1대꼴로 적발된 셈이다
적발 사항 중 과적은 2건이고 나머지는 다른 안전기준 위반이다.
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t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하는 만큼의 영향을 준다.
교량에 주는 손실은 총중량 40t 대비 총중량 44t 차량은 약 3.5배, 48t 차량은 약 10배에 이른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국도 3곳에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19대를 적발한 바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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