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 입소 나흘 만에 무단 이탈한 훈련병…자수해 선처

노기섭 기자 2023. 4. 6.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위병소 철문을 넘어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선고…“범행 반성하고 자수 후 복귀한 점 고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위병소 철문을 넘어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밤에 생활관에서 혼자 빠져나온 뒤 근무자가 없던 위병소 철문을 뛰어넘어 부대 밖으로 나갔고, 8시간 뒤 군사 경찰대에 자수했다. A 씨는 갑작스러운 입대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자 훈련소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8시간 만에 자수하고 부대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