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 입소 나흘 만에 무단 이탈한 훈련병…자수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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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위병소 철문을 넘어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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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위병소 철문을 넘어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밤에 생활관에서 혼자 빠져나온 뒤 근무자가 없던 위병소 철문을 뛰어넘어 부대 밖으로 나갔고, 8시간 뒤 군사 경찰대에 자수했다. A 씨는 갑작스러운 입대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자 훈련소에 입소한 지 나흘 만에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8시간 만에 자수하고 부대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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