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주변토지 사용료 내야"…항소심도 농어촌공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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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시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7억3천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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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시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7억3천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농어촌공사의 대구시 등에 대한 나머지 항소, 대구시와 수성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49곳으로 대부분 도로나 산책로, 주택가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해당 토지는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구시는 11억여원, 수성구청은 1억2천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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