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로지, 당진시 공장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원다연 2023. 4. 6. 10: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램테크놀로지는 당진시에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회사가 2021년 8월 9일 당진시 허가과로부터 석문국가산업단지(장고항리 1419번지)내 공장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사유:주민 수용성) 통지건으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원다연 (her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