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로지, 당진시 공장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원다연 2023. 4. 6. 10:47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램테크놀로지는 당진시에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회사가 2021년 8월 9일 당진시 허가과로부터 석문국가산업단지(장고항리 1419번지)내 공장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사유:주민 수용성) 통지건으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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