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방송사 취재진' 2심 간다...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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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 취재차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V조선 기자 A씨와 PD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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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V조선 기자 A씨와 PD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지난달 29일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오피스텔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렸다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조씨 진술이나 공소장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조씨의 경찰, 공소장,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이나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한 사유 등을 비춰보면 호실 앞까지 찾아온 게 피고인들이 유일했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렸다는 건 이전에 찾아온 기자의 행위와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 중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 피해자 호실 앞까지 가서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행위까지만 사실관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오피스텔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는 다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복도이고, 이를 점유공간 침입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위치한 조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며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측 고소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검찰에 넘겼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이후 정식 재판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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