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체류하던 보이스피싱 총책…강제송환해 구속기소

임철휘 기자 2023. 4. 6.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년 넘게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총책이 국내로 강제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총책 A(4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기망책·연락책·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만들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345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수사
11회 걸쳐 2억3452만원 편취한 혐의
불법체류자 만들어 중국서 퇴거 유도

(사진=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년 넘게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총책이 국내로 강제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총책 A(4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기망책·연락책·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만들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345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전체 범죄 수익이 14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선 피해자가 특정된 범죄사실로만 공소를 제기했다.

합수단은 중국에 체류하던 A씨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강제 송환을 진행했다.

A씨는 대검찰청과 중국 공안부에 의해 여권이 압수되고 중국 거류 허가 연장이 막히자 어쩔 수 없이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체포됐다.

합수단은 A씨 소유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A씨 조직에서 환전책으로 있던 B씨는 지난해 10월 먼저 사기방조·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합수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환전업자는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지만, B씨처럼 불법 환치기를 해도 등록 취소를 할 수 없다"며 "환전업 등록 취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29일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등 총 180명을 입건하고 50명을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