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 조사 시 기업 의견 개진 권한 더 줘야”…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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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 기업이 의견을 낼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제출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정부가 행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공정위 현장 조사의 경우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에 준하는 수준의 고강도 조사가 이뤄지지만, 담당 과장의 전결만으로 외부에 발송돼 견제 절차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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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 기업이 의견을 낼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제출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정부가 행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금액과 피심인 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며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사건절차 규칙 행정예고안은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 원(담합 사건은 5000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의 경우 2회 이상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이 최근 5년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부과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과징금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건은 2017년 1건, 2021년 1건에 불과했다. 예고안 대로라면 대부분의 사건이 1회 심의로 끝나고 기업들의 의견 개진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전경련의 의견이다.
전경련은 또 조사공문 교부와 수정 때 공정위 소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항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정위 현장 조사의 경우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에 준하는 수준의 고강도 조사가 이뤄지지만, 담당 과장의 전결만으로 외부에 발송돼 견제 절차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를 받다가 부당특약 관련 위반 혐의로 조사가 확대된 것에 대해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정위는 조사공문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현장 조사를 이어간 사례도 있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기업의 법 위반을 미리 점검해 시정하는 부서인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해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행정예고안은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유(준법지원부서가 법 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를 열거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심리 종결만 되면 의결일 이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조사 성과를 홍보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심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영업상 비밀 등이 모두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도 의견서에 밝혔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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