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범행중단 20대 공범, 구속심사 출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공범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남성이 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살인예비 입건 후 강도예비 혐의로 변경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 공범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남성이 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6분께 검정색 외투 차림에 무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이유는 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아울러 '범행을 중단한 이후에 다른 피의자를 만난 적 있는지'라는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미 구속된 황대한(36)으로부터 가상화폐 등 금품을 빼앗은 후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황대한으로부터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예비로 입건했으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강도예비로 죄명을 변경했다.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초 강도살인을 모의했으나 실제 살인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 시 강도예비 혐의로 변경했다"며 "종합적으로 수사 후 최종 죄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대한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황대한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는 뭐가 다른가요[금알못]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