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입학 취소 확정까지는 시일 걸릴수도

2023. 4. 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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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대는 앞서 열린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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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측,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 낼 가능성 존재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대는 앞서 열린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4월 6일 법원은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는다.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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