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거래 조사 지나치게 까다롭고, 변론기회 적어"

이재윤 기자 2023. 4. 6.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들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진 공정거래조사 절차를 완화하고, 변론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정위가 밝힌 '기업의 변론 기회 확대'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예고안의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진 공정거래조사 절차를 완화하고, 변론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대예상과징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인 사건에 대해서만 2회 이상의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5000억원 이상, 15명 이상이 대상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과징금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건은 2017년 1건, 2021년 1건에 불과하다. 부당공동행위 사건도 지난해 33건 중 5000억원 넘긴 경우는 없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금액·피심인 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심의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 개진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정위가 밝힌 '기업의 변론 기회 확대'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예고안의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사건 보도일자와 의결일./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공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전경련은 조사 기간 범위·거래분야 또는 행위유형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 조사공문에서 '구체적인 법 위반의 사실 행위'를 특정하고 조사 대상의 '주소'를 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문의 교부와 수정과정에서 공정위 소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적인 견제·심의 절차가 신설돼야 한다고도 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의 공정거래조사 담당인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규칙에는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유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은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만 조사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기업의 조사 사안 등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 시에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피심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정위의 보도자료 배포 시에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피심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