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는 정당...절차적 하자 없어"

김민정 기자 2023. 4. 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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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국제신문 지난해 4월 19일 자 10면 등 보도)에서 패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 씨가 지난해 6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가 학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 이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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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6일 선고기일 열어
원고 측 소송 사유 인정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국제신문 지난해 4월 19일 자 10면 등 보도)에서 패했다. 학교의 입학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 씨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지난달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상대로 제기한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위해 법정으로 입장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hoonkeem@kookje.co.kr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 씨가 지난해 6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가 학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 이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씨 측은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부산대가 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 필요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봤다.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씨에 대해 지난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조 씨 측이 이번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판단을 다르게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해서는 원고 청구 기각 시 조 씨가 입게될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입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대학 자율성·원고의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한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된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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