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과거연인 찾아가 "내 딸 어딨니?"...벌금형

김주미 2023. 4. 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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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타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9·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사위, 딸의 시어머니와 함께 지난해 3월 딸의 과거 연인인 B씨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B씨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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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타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9·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사위, 딸의 시어머니와 함께 지난해 3월 딸의 과거 연인인 B씨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B씨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 딸이 집을 나가 연락이 닿지 않자 B씨를 만난다고 의심, B씨의 근무지에 찾아가거나 몰래 그의 차량을 따라가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딸이 가출한 뒤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의심해 주로 딸 소재를 파악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양육하는 손주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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