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정자교 붕괴, 안전관리 허점 있었나…관련자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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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성남시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밤 3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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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성남시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밤 3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분당구가 지난해 8월29일부터 11월26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A~E 등급 중 2번째인 B등급(양호) 판정을 받은 과정 전반 및 그간의 안전 관리에 대해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자교는 재작년에 진행된 정밀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아, 작년에 바닥판과 단면 보수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관해서도 담당자를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고로 사망한 30대 후반 여성의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망자 시신을 이날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에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여 교량 붕괴 원인을 찾을 방침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공과정과 안전 관리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사고 현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교량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양쪽에 있는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30대 후반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한편 성남시는 지역 내 211개 교량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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