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재국 평창군수 1심 벌금 50만원…직위 유지

박영서 2023. 4. 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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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강원 평창군수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3부(김신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이크를 준비하는 등 심 군수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돕고, 그 자리에서 심 군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도 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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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평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3부(김신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심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5월 15일 선거구민 30명이 모인 평창군 한 식당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심 의원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마이크를 준비하는 등 심 군수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돕고, 그 자리에서 심 군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도 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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