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시행…재해재난·물놀이 사고 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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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을 구민에게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 자연재해 상해 사망 또는 사회재난 사망 시 1천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700만원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500만원 ▲ 물놀이 사망 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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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을 구민에게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국내 거소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 자연재해 상해 사망 또는 사회재난 사망 시 1천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700만원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500만원 ▲ 물놀이 사망 500만원 등이다.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목도 보장한다.
보험 운영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다. 관악구뿐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
필요 서류 등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로 하면 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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