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출석정지 의원에 활동비·수당 안 준다”… 조례 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김태곤 2023. 4. 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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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관악구의회 의원은 징계 의결 받은 달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일체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민영진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발의한 안건으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다.

관악구의회는 이미 민영진 의원이 두 차례 발의했던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에게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에 제한을 둬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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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의원들. 관악구의회 제공

앞으로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관악구의회 의원은 징계 의결 받은 달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일체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 관악구의회는 ‘제290회 4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22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민영진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발의한 안건으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다.

통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의원의 의회 출석정지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악구의회는 출석 정지 징계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방의회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권고 방침에 따라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서 나아가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 관악구의회는 이미 민영진 의원이 두 차례 발의했던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에게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지급에 제한을 둬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권고방침에 따라 올해 안에 개정하면 되지만, 주민들보다 지방의회 의원이 더 모범을 보이고 더 청렴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조속히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자칫 논란을 야기할 수 있거나 미흡했던 규정을 보완해 관악구의회가 구민들에게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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