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환경관리 위반 적발된 석포제련소…시민단체 “허가 취소하라”
시설개선을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또다시 환경관리 위반사항이 적발되자 시민단체가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또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 위반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범죄기업에게 법 준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한 낙동강과 주변 환경복원을 위해 제련소 폐쇄를 논의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석포제련소가 2025년 12월까지 10대 분야 100여개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해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11월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현재 주식회사 영풍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및 임직원 7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하면서 물환경보전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3~17일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허가 조건 사항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기 배출시설 일부에서 오염물질을 흡입하는 후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식이나 마모로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고장났거나 훼손된 점,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일정시간 가동하지 않고 폐기물 보관창고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도 파악했다.
석포제련소 측은 표지판 미설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고, 수리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통합환경허가 조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총 1468억원을 투입해 120건의 공사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방지시설 고장의 경우 1곳에서 온도와 압력 등을 확인하는 차압계가 정상작동 하지 않는 것이 발견됐으나 추후 정상 작동이 확인됐다”며 “대기배출시설 1곳에 미설치된 후드도 즉각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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