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주재원 비자, 미국 진출 기업에 필수 요건
[이선경의 웰컴USA] 최근 미국 상용/관광(B1B2) 비자 발급에 대한 문의가 확연히 늘었다.
이유는 3개월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여행허가(ESTA)보다 최대 1년간 체류가 가능한 B1B2 비자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상담자들은 1년간 미국에서 일하기에는 ESTA보다 B1B2가 낫겠다고 판단한다.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과 체류를 해야 한다. B1B2 비자는 상용 및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다.
이 비자를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 일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해 체류할 수 없고 어기면 불법이다. B1B2 비자는 상용 목적도 포함하는데 어떻게 일하는 것이 불법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B1B2 비자가 허용하는 범위의 비즈니스는 학술, 교육, 전문 직업, 비즈니스 관련 회의, 세미나 혹은 컨벤션 참석, 시장 조사, 계약 협상 등이다. 직접 일을 하거나 급여를 받는 것은 범위를 넘는 행위이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자는 따로 있다. 주재원 비자로 알려진 E2 혹은 L1 비자이다. 하지만 E2와 L1 비자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이를 충족해서 보낼 수 있는 인력은 매우 한정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제실 중견기업정책과에서 발표한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중 1위가 단연 미국이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다수 대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관련 중견기업의 관심이 더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필요 인력을 충분히 미국에 입국시켜 합법적으로 일하게 할 수 있는 비자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한계이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를 주는 대상은 미국 경제에 이바지할 기업을 정착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최소 인력이다. 이런 최소 인력만 외국에서 들여오고 그 외 인력은 미국 내에서 해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미국 이민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몇몇 중견기업은 미국 진출에 필요한 인력들에 B1B2 비자가 가장 적합한 비자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진출을 앞둔 중견기업들은 노동자에게 B1B2 비자를 받아오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중견기업들이 노동자에게 불법을 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필자는 그들이 불법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안겼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B1B2 비자에 포함된 상용 목적을 곡해해서 노동자 개인에게 B1B2 비자 발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엄연한 불법이고 이러한 불법이 적발되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
그 책임은 이민법을 어긴 개인뿐만 아니라 불법을 권유하고 이용한 기업에도 분명히 돌아간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기업들에 조언하고자 한다.
일단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최소한의 인력들만 주재원 비자를 받아 미국 내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도록 한다. 나머지 인력은 미국 내에서 구해서 교육과 훈련을 거친 후에 고용하도록 한다. 교육과 훈련이 필요 없는 기존 한국 인력들을 B1B2 비자로 미국에 들여 합법적으로 일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미국에서 B1B2 비자로 일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개인은 섣불리 B1B2 비자를 신청하기보다 전문가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상담하도록 한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 또한 기업 사정에 맞게 적절한 수의 주재원과 적합한 비자를 받아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이선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법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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