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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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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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이로써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입학허가 취소는 미뤄지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측은 입학 취소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돼있다는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 또는 위조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어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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