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권경애, 학폭 소송 불출석에.. "변호사협회 제명도 가능.. 실제 사례도 있다"
- 변호인이 소송 무단 불참? 있을 수 없어.. 법원이 문자-메일도 보내
- 학폭 기록 보존 연장? 피해자가 학교로 복귀하는 데 도움 안 돼
- 가해자가 더 격렬하게 반발할 것.. 끝장소송 늘어날 수도
- 학폭위 열리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피해학생에게는 사각지대
- "가해자 취급하냐, 학습권 침해".. 교사들, 재량권 없다보니 소극적
-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없어.. 비용 부담하며 사설업체 찾아
- 학폭을 신고하고 도움 요청하면 해결된다는 분위기 마련해야 노윤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윤호 변호사 (학폭 분야 1호 인증 변호사)
☏ 진행자 >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학교폭력 분야 1호 인증을 받은 노윤호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노윤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어머님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변호사분 있지 않습니까. 권경애 변호사, 사건 수임을 맡았는데 재판에 가지 않아서 결국은 취하되어 버렸고 지금 소송비용까지 다 떠안아야 되는 처지에 내몰려버렸는데 같은 변호사로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혹시 상상하셨습니까?
☏ 노윤호 >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단 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이걸 놓칠까봐 문자랑 메일로도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라고 통지합니다. 그런데 세 번을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불참을 했다라는 건 의도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법원에서도 문자로 다시 기일을 고지해준다라는 말씀이세요?
☏ 노윤호 > 네, 확인을 하라고 통지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도 안 갔다.
☏ 노윤호 > 네.
☏ 진행자 > 한 번은 몸이 아파서 쓰러져서 못 갔고 한 번은 수첩에 적어놓은 날짜를 잘못해서 못 갔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 노윤호 > 변호사가 직접 출석을 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복대리라고 해서 다른 법률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시도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어머니가 지금 잘못하면 상대 쪽 소송비용을 전부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렸는데, 이거 당연히 변호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윤호 > 그래서 지금 법률대리인의 과실에 의해서 소가 지금 취하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변호인이 손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제명까지도 징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제명까지 갈 수 있는 사유입니까? 이게.
☏ 노윤호 >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사례가 있습니까?
☏ 노윤호 > 지금처럼 불출석이 아니라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제명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충분히 그에 준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대한변협에서 제명당하면 변호사 활동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노윤호 > 그렇죠.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연결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학교폭력근절대책이라고 내놓은 어제 그 방안인데요. 총평부터 해주세요.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 노윤호 > 저는 회의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피해학생들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건데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가해학생에게 학교 졸업 후에 불이익을 내리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피해학생들이 학교생활로 복귀하는데 이 대책들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지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피해자인 주원 양이 오히려 전학을, 학교 쪽에서 피해자한테 지금 전학 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한참 뒤집힌 뭔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 노윤호 > 그렇죠.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 쪽에서도 어찌 보면 본인들이 어떤 가해학생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재량권도 부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하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그냥 피해학생인 너가 떠나라라는 식으로 피해학생이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된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기록을 오래 남긴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러면 오히려 이른바 끝장소송만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우려하시던데 같은 견해세요?
☏ 노윤호 > 예, 저도 어머니의 견해랑 동일한데요. 만약에 생활기록부가 성인에 대해서도 기록이 남는다. 그래서 대학입시도 사실상 원천 봉쇄가 된다라고 한다면 빨리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그리고 소송전으로 끌고 가면서 이걸 지연시키려고 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겠죠. 죽기 살기로 나서겠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 노윤호 > 네.
☏ 진행자 > 근데 기록을 남긴다 만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서 진상을 조사해서 학교 폭력이었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 인터뷰에서 나온 주원 양 사례 같은 경우는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유야무야 시키려고 학교 쪽에서 오히려 그렇게 나섰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 노윤호 > 당시에는 2012년 2013년 이때 사건이었잖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축소 은폐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2020년에 들어서 이런 학폭위도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예전처럼 축소 은폐하는 경우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으로 또 옮겨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리기까지 기간 동안에 피해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피해학생은 언제 학폭위 열리나 하면서 그 사이에 정말 다시 전학 가는 경우도 생기고 계속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격리조치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피해학생이 피해서 지금 전학가는 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 노윤호 > 네.
☏ 진행자 > 학폭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이게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노윤호 > 지금 학교폭력 사건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보호자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학폭위로 가기 전까지의 이 단계에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재량권이 없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가해학생 측의 지도라든지 어떤 분리하려고 하면 가해학생 측 보호자가 왜 학폭위도 열리기 전에 우리 아이를 가해학생 취급하냐, 학습권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돼야 된다. 조건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이 학교폭력 민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자유로워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교권강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종의 현장 응급조치권이 부여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 노윤호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현재는 학교에는 거의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 노윤호 > 네, 권한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 진행자 >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학폭 피해자들 심리상담 지원이나 이런 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노윤호 >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가의 심리 상담 및 조언이라고 해서 긴급보호조치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학폭위 열린 이후에 보호조치로서 내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별로 구체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만족스럽게 받기는 어렵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 사설업체를 찾게 된다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상담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 진행자 > 자기 돈 내고 지금 상담 받고 있다.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지금 현실 영역에서 보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내가 학폭 피해자고 저 사람이 가해했다라는 폭로가 나왔을 때 왜 이제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거꾸로 해석하면 이게 평생 간다라는 거잖아요. 상처가.
☏ 노윤호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심리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 노윤호 > 그렇죠. 그리고 심리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점이 있냐면 학교에서 가해자 피해자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일방적인 심리상담을 하더라도 가해학생을 마주치기만 하면 또다시 그 트라우마가 생긴다든지 더군다나 가장 피해학생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사과와 반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대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일방적인 심리상담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전문가로서 지금 대책 수립하고 있는 정부여당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이것부터 챙겨라 이런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노윤호 > 사후적으로 가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주원 양 사건에서도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폭위가 열리지 않거나 가·피해자가 없음 이런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학생들에게 신고하면 해결된다. 그리고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서 별다른 용기를 내지 않고도 우리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따져보면 어른들이 어떻게 대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노윤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노윤호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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