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판결 확정시 의사 면허 잃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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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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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의사국가고시해 합격,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면허를 유지할 자격을 만족하지 못해 의사면허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씨 측은 지난달 16일 5차 변론기일에서 “입학 취소로 달성하는 이익의 공정성, 형평성과 처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측은 “조 씨 측이 부산대 학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허위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며 “허위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말 또한 합격에 아무런 영향에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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