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봉·임동혁·나경복·황경민 등 16명, FA 시장 나왔다…오늘부터 19일까지 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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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부 FA 시장이 열렸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 남자부 자유계약 선수(FA) 명단을 공시했다.
만약 FA 선수 영입 시 FA 협상 기간 종료 후 다음날 12시까지 보호선수를 제시해야 하며, 원 소속 구단은 보호선수 제시 3일 내에 보상 선수를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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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부 FA 시장이 열렸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 남자부 자유계약 선수(FA) 명단을 공시했다.
총 16명이 FA 자격을 얻었다. 대한항공 임동혁-조재영-유광우, 현대캐피탈 문성민-박상하-허수봉, 한국전력 박철우-조근호, 우리카드 나경복-황승빈-오재성, OK금융그룹 진상헌, KB손해보험 박진우-황경민-우상조, 삼성화재 신동광이 그 주인공이다.
A그룹은 연봉 2억 5천만 원 이상의 선수로 보상은 전 시즌 연봉의 200%와 해당연도 FA 영입선수를 포함하여 구단이 정한 5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중 FA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으로 보상하거나, 원 소속 구단의 바로 전 시즌 연봉 300%의 이적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의 방법은 원 소속 구단이 결정한다.
B그룹은 연봉 2억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인 선수로 보상 방법은 전 시즌 연봉 300%로 보상 선수는 없다. C그룹은 연봉 1억원 미만의 선수로 전 시즌 연봉 150%로 B그룹과 마찬가지로 보상 선수는 없다.
올 시즌 최대어는 임동혁과 허수봉, 나경복, 황경민 등이 분류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4번의 FA 계약을 맺은 박철우가 남자부 최다 FA 계약을 맺은 여오현의 5회와 타이기록을 이룰 수 있을지도 기대를 모은다.
협상 기간은 6일부터 오는 19일 18시까지다. 만약 FA 선수 영입 시 FA 협상 기간 종료 후 다음날 12시까지 보호선수를 제시해야 하며, 원 소속 구단은 보호선수 제시 3일 내에 보상 선수를 택해야 한다.
[이정원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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