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선고…온유파스너스 대표 징역 1년6월·집유 3년(상보)

양희문 기자 2023. 4. 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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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A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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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A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 하도급 노동자 추락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지난 2월28일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1억5000만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책임자는 금고 8월을 구형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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