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아키에이지 워'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이유는?

남정석 2023. 4. 6.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반 순항중이던 '아키에이지 워'가 저작권 문제에 봉착하면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를 각각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엑스엘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 인력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규모의 게임사들은 아예 대놓고 '리니지M' 시리즈와 유사한 게임을 내놓는 경우가 더러 발생했고, 지난 2021년 중견 게임사인 웹젠의 'R2M'에서도 저작권 문제로 인해 엔씨소프트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반 순항중이던 '아키에이지 워'가 저작권 문제에 봉착하면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를 각각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엑스엘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힌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소장을 제출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 IP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자사의 IP 보호뿐 아니라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아키에이지 워'는 '아키에이지' IP를 활용, 전투 콘텐츠를 강화한 신작으로 지난달 출시 초반부터 매출 최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시장의 반응은 좋다. 하지만 게임을 진행하면서 유저들과 게임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콘텐츠나 시스템 유사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아키에이지'는 '리니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의 역작이고, '아키에이지 워'의 경우 송 대표가 개발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IP를 활용한 게임인데다 '리니지2M'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것이라 그 자체로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결국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리니지 라이크'(리니지 류) 게임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진 상황이다. 엔씨소프트가 국내를 대표하는 IP인 '리니지'를 활용, '리니지M'에 이어 '리니지2M'까지 모바일게임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두 게임에 적용된 각종 콘텐츠와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등이 이후 출시되는 모바일 MMORPG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콘텐츠나 시스템을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과정에서 '모방'과 '독창성'이라는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발 인력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규모의 게임사들은 아예 대놓고 '리니지M' 시리즈와 유사한 게임을 내놓는 경우가 더러 발생했고, 지난 2021년 중견 게임사인 웹젠의 'R2M'에서도 저작권 문제로 인해 엔씨소프트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업계 A 관계자는 "소송 결과는 지켜봐야 겠지만 '리니지 라이크'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또 다시 부각된 것 같다. 엔씨소프트도 '리니지M' 시리즈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이나 여러 콘텐츠에 대한 문제로 유저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확실한 매출이 나오니 어쩔 수 없을텐데 이를 다른 게임사들이 일정 부분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B 관계자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처럼, 결국 완전히 독창적인 콘텐츠나 시스템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서로 조금씩 벤치마킹을 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창작의 분야라 저작권 문제는 법원에서도 당연히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저작권이나 독창성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