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기혼딸 찾으려 '前남친' 스토킹한 엄마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한 딸이 가출한 뒤 딸의 과거 연인을 반복해서 찾아간 어머니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남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딸의 과거 연인인 B씨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지하주차장에서 B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결혼한 딸이 가출한 뒤 딸의 과거 연인을 반복해서 찾아간 어머니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남의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딸의 과거 연인인 B씨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지하주차장에서 B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 딸이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자 B씨를 만난다고 의심해 B씨 근무지를 찾아가거나 B씨 차를 몰래 따라가 주거지를 알아낸 뒤, 사위와 딸의 시어머니와 함께 집을 반복해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딸이 가출한 뒤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의심해 주로 딸 소재를 파악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양육하는 손주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1심 패소…항소할 듯
- “야산에 마네킹 있어요” 신고받고 출동해보니…경찰이 본 ‘충격 실체’
- “이 사진, 말이 돼?” 백종원도 미친, 10년 만에 돌아온 ‘게임’ 뭐길래
- “이게 진짜 이쁜가요?” 삼성 새로운 접는폰 ‘핑크’에 꽂혔다
- ‘비혼’하면 축하금 400만원 준다 했더니…40대 총각·처녀 줄섰다?
- “이건 닮아도 너무 닮았다?” 카카오에 뿔난 ‘택진형’, 소송까지 간다
- “당신 아이들 발 잘라 버리겠다”...100억대 초고가 아파트서도 층간소음 갈등
- ‘현미와 60년 우정’ 엄앵란 “난 이제 친구가 없다…팔 떨어진 기분”
- “30만원짜리 이렇게 나오면 대박?” 삼성 작정하고 만든 ‘최저가’
- 쇼호스트 정윤정 ‘영구퇴출’…다음 차례는 유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