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소송서 '패소'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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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가 의전원 모집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위조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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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가 의전원 모집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위조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대학 측은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며 입학허가 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해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전원 입시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문제가 될 줄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이 조씨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조씨는 본안 선고가 내려진 이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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