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선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행유예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판결로, 이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오늘(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온유파트너스A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중대재해법 시행 1년 3개월 동안 넘겨진 14건 중 첫 번째 판결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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