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후폭풍

조문희 기자 2023. 4. 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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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이 만료되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4개 지역 4.58㎢ 면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년 4월26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라 해제를 고려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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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청담·대치·잠실도 ‘비상’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이 만료되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 지역의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고 판단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1가와 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4개 지역 4.58㎢ 면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년 4월26일까지 연장된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규제 완화 기조를 보여 온 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일었으나, 집값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라 해제를 고려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서울의 다른 구역들도 재지정 가능성이 커져 반발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14.4㎢)은 6월22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27.29㎢)은 내년 5월30일로 기한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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