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현장 인근 보행로 통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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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행정당국과 수사당국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성남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5일) 정자교가 붕괴된 이후 시는 인근 불정교와 수내교의 보행로에 대한 통행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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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행정당국과 수사당국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성남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5일) 정자교가 붕괴된 이후 시는 인근 불정교와 수내교의 보행로에 대한 통행을 차단했다.
이는 해당 교량의 보행로 일부가 침하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불정교와 수내교는 각각 정자교에서 탄천 상류(남쪽) 방향으로 900여m와 탄천 하류(북쪽) 방향 1.7㎞여 가량 떨어진 교량으로, 시가 정자교 붕괴 사고 직후 탄천 교량을 중심으로 인근 24개 교량에 대한 긴급 육안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침하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교량들은 안전이 확인된 뒤 통행 차단 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성남지역 내 모든 교량(211개) 대한 전면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정자교 붕괴의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나머지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의회도 전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 및 정신적 지원 여부를 논의했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전날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분당구가 지난해 8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관내 교량 정기점검에서 정자교가 A~E 등급 중 2번째인 B등급(양호) 판정을 받은 과정 전반 및 그동안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교량 관리 주체인 분당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동시에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를 소환하는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30대 후반 여성의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시신을 이날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에 소방당국 및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의 양쪽에 있는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 당시 이곳을 지나던 30대 후반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쳤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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