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확정판결 등 증거로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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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 1년만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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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 1년만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조씨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판단을 맡겼으나 패소한 것이다.
조씨와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 이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 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가 이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려니' 하며 받았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조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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