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지원금' 수급 누락 해소...공무원이 직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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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독립유공자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 보상자 본인,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매달 22만~33만6천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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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독립유공자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 보상자 본인,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매달 22만~33만6천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입법 예고된 법령에 따르면 수급 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보낸 신청 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에 대해서도 관련 4개 법률에 직권 신청 규정을 담아 입법예고 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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