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칼부림..편의점에 친구 불러 '전치 4주' 상해

임우섭 2023. 4. 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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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으로 친구를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사회복무요원이 구속 송치됐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A씨(22)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A씨는 친구 B씨(22)에게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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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앞으로 친구를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사회복무요원이 구속 송치됐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A씨(22)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광주 동구 소태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친구 B씨(22)에게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인근 주민이 경찰에 '청년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전화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송치했다.
#사회복무요원 #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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