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발의

황재락 2023. 4. 6. 10: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조례가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조현신 의원이 발의한 기관장 임기 특별 조례안은 경남도 산하 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지만, 도지사가 바뀔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