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발의
황재락 2023. 4. 6. 10:22
[KBS 창원]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조례가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조현신 의원이 발의한 기관장 임기 특별 조례안은 경남도 산하 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지만, 도지사가 바뀔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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