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재해처벌법 1심 원청 대표이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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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A 건설사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재판에 넘겨진 관련 사건 14건 가운데 첫 번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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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A 건설사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업체가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법인에 벌금 1억5천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재판에 넘겨진 관련 사건 14건 가운데 첫 번째 판결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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