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선고‥원청 대표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3. 4. 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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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에게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와 대표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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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에게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면서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사와 대표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 5천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34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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