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작해 보험금 16억원 타낸 보험사 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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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 대물 보상 담당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A씨는 대물 보상업무를 담당해 교통사고 보상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었으며 다른 직원인 30대 B씨 등 26명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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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 대물 보상 담당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파손됐으나 운전자 귀책 사유로 보상 이력이 없는 차량을 구입해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가 새로 발생한 것처럼 조작해 차량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16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대물 보상업무를 담당해 교통사고 보상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었으며 다른 직원인 30대 B씨 등 26명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26명은 지난 2월 10일 검찰에 송치됐으나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한 뒤 잠복해 검거했으며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지난해 8월 보험사에서 해고됐다”라며 “보험금 누수로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보험금 편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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