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판결, 업체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유 3년

권상은 기자 2023. 4. 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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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유 3년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대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법인인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온유파트너스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모두 14건을 기소했다.

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와 대표 A씨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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