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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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조씨 관련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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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부산대의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린 것이다.
조씨와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부산대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조씨 관련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조씨는 같은 해 4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스펙이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5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려니' 하며 받았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조씨의 이 같은 주장에 허위 기재 자체가 입학 취소 사유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입학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전심 성격을 가진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이 부산대의 입허학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한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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