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7월말까지 대마·양귀비 재배 집중단속…마약류관리법 적용
안노연 기자 2023. 4. 6. 10:16
평택해양경찰서가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평택해경은 7월31일까지 어촌·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대마·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양귀비는 의료시설이 낙후한 도서지역에서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으로 가공해 악용할 수 있어 단 한 주만 심어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평택해경은 지난해 관상용 등을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8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천476주를 압수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대마와 양귀비는 은밀히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어촌·도서지역에서 몰래 재배하는 식물을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한 주라도 예외 없이 적발해 밀경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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