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씨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권기정 기자 2023. 4. 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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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학취소 정당”···부산대 손들어 줘
조민 “납득 안 되는 부분 법으로 싸우겠다”
지난 3월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조민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씨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입학 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이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 하차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조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경력사항 허위 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조씨의 어머니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판결 등 관련 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나 이 사건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입학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의 ‘공익상의 필요’에 대해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대학의 자율성,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부정행위 정도, 원고의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판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부산대 결정의 위법,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변호인은 “부산대 자체조사에서도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입학취소의 유일한 근거는 2017년 신입생 모집요강으로 이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는 점,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와 달리 이번 사건은 졸업 후 10년 간 법률관계를 형성해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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