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윤대통령 2호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는 쌀 의무 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1호 거부권을 행사했죠.
야당은 13일께 국회 재의결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분의 2를 여기서 못 얻으면 내용을 일부 바꾼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 때 역대 정부의 거부권 행사 건수를 묻고 현 정부에서는 더 많아질 것 같아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거부권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2호 거부권, 어느 것이 될까요?
첫째, 노란봉투법이 거론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하청을 주는 대기업까지 사용자로 규정을 하는 내용.
또 임금 협상 외에 다른 근로조건을 놓고도 파업할 수 있도록 파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파업 손해배상을 기업이 요구할 때는 개인별로 책임을 가려서 묻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여당은 파업의 일상화를 유도하는 법이다.
야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막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4월 22일이 되면 법사위 계류 60일이 넘으면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 다른 2호 거부권 후보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KBS, MBC, EBS 같은 공영방송 경영진을 선임하는 이사회에 방송직능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인사들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여당은 이런 단체들은 거의 야권 성향이다.
방송 장악을 영구화하려는 시도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정권이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중립성, 공영성을 확보하는 장치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3월 21일에 국회 본회의에 이미 직회부됐습니다.
4월 중에 표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입니다.
의료인 가운데 간호사의 영역을 분리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도 간호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당은 의료계 내부 분쟁과 갈등이 커질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한 것인데 말을 바꾸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월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13일에 표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테이블, 시기로 보면 2호 거부권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앞선 두 법안에 비하면 여권 내 비토 분위기가 덜한 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입장이고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3권 분립을 뒤흔든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국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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