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찾아가 소란·13차례 전화 스토킹 5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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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통신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헤어진 연인 B씨(53)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13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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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통신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헤어진 연인 B씨(53)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13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폭행을 이유로 이별을 요구했고 이후 전화나 만남을 거부했다.
이 일로 지난해 5~6월 A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가 결정됐지만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수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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