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선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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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 중 '1호' 판결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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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 중 '1호' 판결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 원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면서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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