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법원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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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국제신문 지난해 4월 19일 자 10면 등 보도)에서 패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 씨가 지난해 6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가 학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 이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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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국제신문 지난해 4월 19일 자 10면 등 보도)에서 패했다. 학교의 입학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 박탈 당할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 씨가 지난해 6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가 학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 이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씨 측은 입학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며 부산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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