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최자 없는 축제’도 안전관리실태 꼼꼼하게 따진다
대전시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주최자가 없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도 시·구 등이 주최하는 축제·행사와 같은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전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적용 대상은 순간 최대 참여 예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축제, 산이나 물(수면)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고위험 축제 등이다. 대전시는 민간이 여는 축제와 행사는 물론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도 모두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금까지는 순간 최대 참여 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민간 주최 축제의 안전관리 조치는 ‘권고사항’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공공축제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했다”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해 축제·행사별로 꼼꼼하게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보면, 축제·행사의 개최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는지, 안전관리비를 축제·행사 비용에 반영했는지,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했는지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개최지의 자치구에 제출해야만 한다. 시와 자치구는 축제·행사의 개최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개최 1~2일 전과 개최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를 포함한 모든 축제·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기반 위치신호데이터, 대중교통데이터 등을 활용해 실시간 인파 밀집 상황을 감시하기로 했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자치경찰위원회·경찰·소방 등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환 대전시 재해예방과장은 “행정안전부가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에 대한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8월 개최할 예정인 ‘대전 0시 축제’에 대해서는 대전시안전관리위원회의 꼼꼼한 심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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