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조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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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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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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