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법원, 부산대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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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부산대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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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부산대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학교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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