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구속기소…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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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까지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결국 덜미를 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 됐다.
6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총책 A(44)씨를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8개월 동안 합수단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 10명을 국내 송환해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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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2020년 중국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 활동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2억 이상 편취
중국까지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결국 덜미를 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 됐다.
6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총책 A(44)씨를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기망책·연락책·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리고 현금 수거책을 고용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식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2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조직 말단에 해당하는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들만 처벌 받고 윗선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됐던 사건들을 재수사하던 중, 총책인 A씨와 환전책 B씨를 추가 적발했다.
이후 합수단은 2022년 8월 중국 공안부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A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 중국 거류 허가 연장 저지 및 여권 압수를 통해 A씨를 불법체류 상태로 만들어 결국 어쩔 수 없이 귀국하던 A씨를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환전책 B씨 또한 구속기소 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조직원들의 채팅 내용에 의하면 A씨는 실제로는 3달에 걸쳐 약 14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합수단은 우선 피해자가 특정된 금액인 2억 3천여만 원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지난 8개월 동안 합수단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 10명을 국내 송환해 구속기소 했다. 합수단 출범 이래 입건된 국내외 총책은 총 180명, 그중 50명이 구속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중인 총책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조직원들을 끝까지 추적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활동 거점을 와해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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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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