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의사면허 위기(종합)

김종용 기자 2023. 4. 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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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부산대는 작년 4월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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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려대 입학 취소와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및 의결을 거쳐 입학 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작년 4월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조씨와 탈락자 사이 점수 차는 표준편차를 넘는 점수차”라며 조씨의 경력과 표창장이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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